자동차검사 예약
-
자동차검사 예약 온라인여행 2019. 1. 4. 05:17
자동차검사는 차량을 처음으로 등록한 다음 사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한번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년에 한번씩, 그리고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트럭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번씩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유효한 기간 안에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벌금 20,000원을 시작으로 해서 max 300,000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전 31일, 후 31일 안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이 지났을 때 20,000원 그 이후로는 삼일이 지날 때마다 10,000원씩 벌금이 증가하게 되어 115일을 넘게 되면 max 300,000원까지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