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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계산식 계산방법
    여행 2023. 12. 23. 10:4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계산식 계산방법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받게 될 퇴직금 자동계산하기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금액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일자 이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면 평균임금은 실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입니다. 소정근로는 근로자가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급여

     

    퇴직금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근무일수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3개월간 총근무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만원/92일 = 약 97,826원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365일 / 7일 / 12월}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60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60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11,507원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일급여는 92,054원이겠죠.

     

    예시에서 평균임금이 97,826원으로 통상임금 92,054원보다 크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통상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근로자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서 퇴직금 계산법을 해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97,826원이고 재직일수가 3650일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97,826원 x 30일 x (3650 / 365) = 29,347,800원

     

     

    퇴직금 계산 세전세후 ?

     

    퇴직금 계산기준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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