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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여행 2019. 1. 4. 08:20
한 해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공제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월세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원래는 자신이 계약을 진행했을 때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 해부터는 배우자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월세 계약을 진행해도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확정일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한 곳과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 있는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해부터는 고시원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제되는 부분을 잘 챙겨야 하는데, 최근 이러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오픈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18년도 11월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세금의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service가 시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19년도 1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2월의 임금에 세금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되어 더 받게 되거나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service를 사용하면 세금의 액수를 사전에 계산해보는 것이 가능하고 이전 년도와 비교했을 때 더 많아졌거나 적어졌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와 더불어 여러 가지 쓸모 있는 정보들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ometax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한 후 첫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결과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 3 level에 걸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양식을 작성할 때에는 일월부터 구월까지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적용되게 되고 남은 십월부터 십이월까지는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과 해당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작년에 적용된 부양가족의 수와 여러 가지 공제되는 부분을 이번 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할 때 공제되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빼먹지 않고 입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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