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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주거혜택 지원 받자여행 2019. 1. 7. 14:3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 식, 주가 그중에 하나인데,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주거환경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층들의 주거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혜택들을 제공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혜택으로는 가장 먼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해당 계층의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주택을 고르면, 공공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아주 싼 가격으로 임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차상위계층 주거혜택을 신청하는 곳은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할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LH 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주거혜택으로 그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인 임대 가격의 30 퍼센트 정도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 역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주거혜택으로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해당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공공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차상위계층 주거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리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해서 신청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LH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 입주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차상위계층 주거혜택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계층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지원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아래로 설정되고 공공주택특별법과 관련하여 입주할 사람을 고르게 됩니다. 이 차상위계층 주거혜택은 해당 계층의 사람들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퍼센트 정도로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서포트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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