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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보는 법
    여행 2019. 3. 26. 01:22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상황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당 부동산의 넓이, 구조, 지목, 지번 등과 더불어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소유권 등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문서를 뜻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땅, 건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표제부, 갑구, 을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땅 또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기타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갑구는 누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기타 권리 등에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말고 기타 권리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을구에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금일 포스팅에서는 땅과 관련된 등기부등본 말고, 보통 사람들이 자주 보게 되는 건물과 관련된 등기부등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을 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표제부입니다. 등기를 어느 순서로 진행했는지, 접수는 언제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건물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름과 번호는 무엇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면 표제부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갑구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등기순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끝 부분에서 지금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체크하는 것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진행할 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구에 경매, 압류, 가처분 등이 존재한다면 소유권과 관련하여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했을 때 갑구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근저당이 존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 계약을 진행했을 때 위험하지 않은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 소재 지번 입력 → 선택 → 결제 → 열람 순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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