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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인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기
    여행 2023. 9. 24. 11:42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인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기

     

     

    금일은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공유 드리니 확인하시어 입주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기

     

     

    국민임대주택이란 ?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재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 사이즈는 전용면적 기준 60m2(18.15평) 이하이고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최대 30년)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확인하기

     

     

     

    1인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앞서 언급했듯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더불어 총 자산과 자동차가액이 다음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 총 자산 : 가구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의 합

    2. 자동차가액 : 가구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이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차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 자동차 제외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일반공급, 우선공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 순위를 공유 드립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m2 미만, 50m2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50m2 미만 : 가구 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금액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전용면적 50m2 이상 : 가구 구성원 전원의 월 평균소득금액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와 70% 금액을 공유 드립니다. 먼저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2,347,719원
    2인 3,003,226원
    3인 3,359,099원
    4인 3,811,028원
    5인 4,020,246원
    6인 4,350,820원
    7인 4,681,393원

     

     

    다음은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3,018,496원
    2인 4,004,301원
    3인 4,702,739원
    4인 5,335,439원
    5인 5,628,344원
    6인 6,091,147원
    7인 6,553,950원

     

    ◆ 공공 분양주택 청약자격 확인하기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별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50m2 미만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군, 자치구 거주자 中 사업주체 시, 군, 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전용면적 50m2 이상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lh국민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 감액신청 방법

     

     

     

    우선공급 입주자격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일반공급이고 이제 우선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공급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취약계층을 의미하겠죠. 우선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lh국민임대아파트 36형 29형 내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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