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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입주조건 알아보기
    여행 2023. 10. 2. 12:38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입주조건 알아보기

     

     

    금일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lh 영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 드리니 내가 원하는 지역에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lh 영구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기

     

     

    영구임대아파트 임주조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일단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세대구성원(자격검증 대상) 내용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우선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선공급의 입주자격 정보입니다.

     

    입주자격 비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신혼부부(혼인 中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은 수급자 中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공급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 가능
    귀환국군포로 -

     

     

    ◆ lh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방법 알아보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 일반공급

     

    다음은 일반공급 입주자격 정보입니다.

     

    순위 입주자격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60%, 70%, 90%, 100%, 110%, 12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676,942원 2,502,688원 3,359,099원 3,811,028원 4,020,246원 4,350,819원
    60% 2,012,330원 3,003,225원 4,030,919원 4,597,234원 4,824,295원 5,220,983원
    70% 2,347,718원 3,503,762원 4,702,739원 5,335,439원 5,628,344원 6,091,147원
    90% 2,683,106원 4,004,300원 5,374,558원 6,129,645원 6,432,394원 6,961,311원
    100% 3,353,883원 5,005,375원 6,718,198원 7,66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110% 3,689,271원 5,505,913원 7,390,018원 8,428,262원 8,844,541원 9,571,803원
    120% 4,024,660원 6,006,450원 8,061,838원 9,194,467원 9,648,590원 10,441,967원


    ◆ 영구임대 아파트 보증금, 평수, 임대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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