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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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여행 2019. 1. 16. 23:15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은 150 dollar 아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경우에는 200 dollar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금액을 넘는 상황이라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개인명의로 밟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hs code가 요구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람 각각의 신상을 케어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부호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하게 운송되는 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