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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여행 2019. 1. 16. 23:15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금액은 150 dollar 아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경우에는 200 dollar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금액을 넘는 상황이라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개인명의로 밟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hs code가 요구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람 각각의 신상을 케어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부호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들어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양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하게 운송되는 상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하여 상품의 가격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진행하여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진행하여야겠습니다. 이렇게 발급을 받아 특별하게 운송을 진행하는 사업장과 대신 구입을 진행해주는 사업장에 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포털에 해당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다이렉트로 출력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도 어렵지 않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제일 아래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신청 조회 카테고리에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구분을 진행한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우측에 있는 파란색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진행할 것인지, 조회 또는 다시 발급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신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발급을 클릭하면 앞서 선택한 인증 방법에 따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안내에 따라 인증을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연락처, 핸드폰 명의 구분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완료되어 해당 식별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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