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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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여행 2019. 10. 4. 09:31
편의점에서 반 년 동안 일을 하고 지난 9월 1일에 그만 뒀는데 8월달 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a씨. 회사에서 10년을 일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를 했는데 벌써 두 달째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b씨.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만이 답인 걸까요? 신고 방법과 더불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사업장에 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설정한 시점에 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 마음대로 급여를 줄이거나 퇴직금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주 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