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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여행 2019. 10. 4. 09:31

    편의점에서 반 년 동안 일을 하고 지난 9월 1일에 그만 뒀는데 8월달 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a씨. 회사에서 10년을 일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를 했는데 벌써 두 달째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b씨.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만이 답인 걸까요? 신고 방법과 더불어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사업장에 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설정한 시점에 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장 마음대로 급여를 줄이거나 퇴직금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주 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하여 따로 필요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고 근처에 있는 기관을 직접 찾아가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와 더불어 만약에 사업장이 망했다면 일반 체당금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세 달치 월급 또는 마지막 삼년치 퇴직금을 회사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액체당금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max 4,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와 더불어 소송까지 가게 된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짜 service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노동자들이 소송으로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공짜로 서포트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겠죠.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 (민원)이라는 메뉴입니다. 그 메뉴 안에 (민원 신청)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서식이 업로드되어 있는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중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눌러줍니다. 서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고 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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