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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시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매출누락 납부지연 납부불성실 미납 예정고지 가산세 계산기 계산여행 2023. 12. 11. 11:13
부가세 기한후신고시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매출누락 납부지연 납부불성실 예정고지 가산세 계산기 계산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가산세란 ?
부가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산출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부가세 가산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부가세 기한후신고시 가산세(신고누락 무신고 가산세)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공식(미신고 가산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당 무신고납부세액 x 40%부가세 미납 가산세 미납시 불이익
부당한 방법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 허위 증빙, 허위문서 작성
2. 허위 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 조작/은폐
3. 기타 국세포탈, 환급/공제 위한 사기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매출누락 부가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미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2/100,000)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계산
부가세 수정신고란, 납세자가 덜 납부했던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서 덜 납부했던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한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90%
2. 신고기한 경과 후 1 ~ 3개월 : 75%
3. 신고기한 경과 후 3 ~ 6개월 : 50%
4.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 1년 : 30%
5.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 1년 6개월 : 20%
6.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 2년 : 10%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스스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 시,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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