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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양도소득세 미신고 무신고 기한후신고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예정신고 가산세 및 감면 알아보기여행 2023. 12. 26. 09:46
양도세 양도소득세 미신고 무신고 기한후신고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예정신고 가산세 및 감면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미신고시 가산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양도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양도세 과소신고 가산세
2. 양도세 미신고 가산세(단순)
3. 양도세 무신고 가산세(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부당)각 구분별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x 10% 양도소득세 미신고 가산세(단순) 미신고 납부세액 x 20% 양도소득세 미신고 가산세(부당)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양도세 기한후신고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양도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과사유 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22/100,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가산세
양도세 예정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 x 90%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 x 75%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 x 50%
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 x 30%
5.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 x 20%
6.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 x 10%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 x 50%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 x 30%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 x 20%반응형'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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