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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해보자여행 2019. 1. 3. 13:52
현재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하는 제도가 진행되면서 근로시간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회사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옥같은 취업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에는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52시간 근무 제도가 이슈가 되고 법정, 소정 근로시간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을 하는 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 동안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연장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제한 안에서 사업장과 직원이 설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시간 근무를 진행하는 직원인 경우에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 속에서 209시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을 통하여 한 달 기준 통상임금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되는 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추출된 값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1주 동안 근무를 하는 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에서는 노동자가 보통 일일 여덟 시간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는 40시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이라는 기간을 모두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유급 주휴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모두 48시간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개월에 해당되는 근무시간 값을 추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개월마다 30일, 31일 등 기간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해보자면, 일년은 365일이고 일주일은 7일이기 때문에 52주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1개월에 몇 주가 존재하는지 구하려면 52주에다가 12개월로 나누면 되고 그러면 1개월에 약 4.34주라는 값이 추출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구한 48시간이라는 값을 곱하면 법정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 값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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