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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여행 2019. 1. 8. 08:00
어떠한 사업장을 다니고 있던 직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그만 두고 퇴사를 할 때에는 퇴직금이라는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 1년과 관련하여 30일분이 넘는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단순할 것 같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진행해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평균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세 달 동안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균임금이 한달에 한번씩 받는 기본적인 급여만 의미하는 것인지,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합쳐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 기간 또한 해당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퇴사를 하는 날까지를 뜻하는데, 그러한 중간 중간에 질환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쉬는 기간 또한 포함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18년도 12월 달에 어떠한 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고 바로 전 세 달 동안 연차수당, 상여금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급여로 한달에 5,000,000원씩을 지급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세 달 간 지급 받은 급여는 모두 15,000,000원이고 출근을 한 날은 92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의 평균임금은 약 160,000원 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도 포함이 됩니다. 특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평균임금을 구할 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여금과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상여금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본다면, 혹시라도 어떤 직원이 직장을 퇴사하기 세 달 전에 이러한 수당들을 지급 받게 되면 평균임금은 더 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지급 받게 되는 퇴직급여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이러한 수당을 받지 않게 된다면 이러한 금액들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상여금 포함여부는 적용이 되지만, 이러한 수당들로 일년 동안 받은 금액들을 모두 합하여 1/4을 곱하여 추출된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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