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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혜택
    여행 2019. 1. 5. 00:22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등과 비교했을 때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이 삼년으로부터 오년까지 늘어났고 감면되는 비율 역시 70 퍼센트에서 90 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소득세 면제의 혜택이 적용되는 사람의 나이 자격 조건 역시 기존에는 15살에서 29살까지였는데, 앞으로는 15살에서 34살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 문서를 이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사업장에 내면 면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년도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어야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한 경우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파견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라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가 개인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역시 적용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사를 하는 시점에서 나이가 15살에서 34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온 남자의 경우에는 현재 나이에서 군대를 다녀온 기간(6년으로 제한)을 뺀 나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대 복무를 2년 동안 진행했고 현재 나이가 36살이라면, 2년을 차감하여 34살이 되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상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나이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처음 입사할 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신청을 한 시점에서 오년이라는 기간만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직을 한다고 해서 이 기간이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입사를 하고 나서 익월까지 문서를 작성하여 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시점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작성하여 내게 되면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년에서 오년으로 그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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