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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기초연금 자격 혜택 대상
    여행 2019. 1. 8. 05:01

    정상적으로 노년기에 생활을 할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노인기초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현재 노인기초연금 기준금액은 한달에 250,000원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집 등의 재산과 한달에 버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수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자격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일 경우에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세대의 여러 가지 수입으로 평가되는 금액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소득으로 바꿔서 계산하여 추출된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벌어들이는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된 값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노인기초연금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년도에 만으로 65살이 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노인기초연금 신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러한 수급 자격에 어떠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기초연금 자격으로 혼자 사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한달에 버는 급여가 1,370,000원 아래일 경우에 수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높아지는 것을 적용하고 이러한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존재합니다.


     



    현재 노인기초연금 자격으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의 경우에 1개월에 1,310,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세대의 경우에는 2,09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2019년에는 2,190,000원으로 상승되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기초연금 자격 중에 하나인 선정기준액은 65살이 넘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 가운데 혜택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70 퍼센트 정도가 될 수 있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존재하는 모든 노인의 수입은 어떠한지, 급여가 높아지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땅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물가가 높아지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기초연금 자격인 선정기준액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금액이 설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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