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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다양하다
    여행 2019. 1. 7. 18:30

    소득수준이 낮아 일상 생활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을 가는 것조차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으로는 의료급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본인부담 상한금과 본인부담 보상금의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1종이라면 한 달에 50,000원을 넘은 경우, 2종이라면 1년에 800,000원을 넘은 경우에 선정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2종의 경우에 요양병원에 1년에 240일을 넘게 입원을 했을 때는 1년에 1,2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으로 1종과 2종은 넘은 만큼의 금액을 모두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제도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그 금액만큼을 차감한 후 지급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도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 긴급복지지원법, 난치질환 서포트 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인 의료급여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100 퍼센트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는 입원 중에 식사를 한 비용으로 나온 금액 가운데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인 의료급여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은 본인이 일부러, 또는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인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나온 비용 가운데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넘은 경우에 자신 또는 부양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허가가 떨어진 금액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으로 아이를 가지거나 낳았을 때 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는 500,000원이고 혹시라도 쌍둥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9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적용이 되고 같은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포트를 받는 대상인 사람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 금액을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일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기구를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대상이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의하여 약 28가지 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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