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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여행 2019. 1. 17. 17:40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때에는 최소 몇백만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의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케어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어떠한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딜을 스타트하는 것과 더불어 딜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생성할 때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과 더불어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을 발급 받아 동일한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가정해본다면, 각 문서 상의 넓이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쓸 때에는 딜을 진행하는 장본인과 다이렉트로 맺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본인에 대한 체크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주 디테일하고 뚜렷한 표현으로 작성을 해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앞서 언급했듯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생성할 때에는 웬만하면 대리하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다이렉트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왔다면, 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와 등기권리증으로 무조건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주고 받는 금액을 어떻게 주고 받을 것인지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금액으로는 계약을 진행할 때, 중도에, 나머지 금액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주고 받을 때에는 무조건 영수증을 생성해야 하고 중간 중간 등기부등본을 재발급 하여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바뀐 것이 없는지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쓸 때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이전 등기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 임차하는 사람의 명도에 대하여 트러블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을 진행할 때 어떠한 스페셜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와 관련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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