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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신청서류 회사가 챙겨줘야
    여행 2019. 3. 29. 22:42

    고용보혐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가 실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다시 직장을 구하는 시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할 시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다음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한달에 두 번 넘게 인터넷 또는 직접 이력서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구직활동 조건까지 충족했다면, 고용보혐 사이트에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첫 페이지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로 들어가서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모두 들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2주 안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 center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도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서류 제출, 교육 수강, 신청의 절차를 거쳐서 신청이 완료되면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고용보혐에 가입했던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게 됩니다. 




    얼마나 가입을 했었느냐에 따라서 min 90일 ~ max 240일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보통 퇴사를 하기 이전의 평균 임금 50 percent에다가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년도를 기준으로 하루 최대 6만 6천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최소 금액은 퇴사를 하는 시점의 최저시급의 90 percent에다가 여덟 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19년도를 기준으로 6만 1백 2십원입니다. 그리하여 19년도에는 1개월에 max 2,046,000원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하는 부분은 퇴사를 한지 1년이 넘으면 수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고 이직에 성공하면 아에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퇴사를 한 시점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로는 고용보혐 피보혐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다녔던 사업장에 해당 문서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 측에서 해당 문서들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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