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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돌려보시오여행 2019. 11. 4. 06:39
우리네는 살면서 많은 것을 구입합니다. 집을 살 수도 있고 자동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취득이라고 하는데, 취득을 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정말 내기 싫죠. 그렇지만 이 나라에 사는 만큼 세금은 꼭 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돌려서 나오는 금액은 부동산과 같은 것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혹시라도 설정되어 있는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20 PERCENT의 가산금을 낼 수도 있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돌렸을 때 나오는 금액을 내야 하는 대상은 부동산과 더불어 자동차, 배, 비행기, 기계, 각종 권리 등이 있습니다. 세금 추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고 표준세율은 4 PERCENT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유상거래로 얻게 된 상황이라면 600,000,000원 아래는 1 PERCENT, 600,000,000원 초과하고 900,000,000원 아래는 2 PERCENT, 900,000,000원을 초과하면 3 PERCENT로 설정되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가 돌아가니 참고 바랍니다.
그밖에 대상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따로 참고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돌려서 나온 금액을 내야 하는 기한은 얻게 된 시점으로부터 육십일 안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날짜가 포함된 달을 기준으로 반년 안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어디에서 사용해볼 수 있을까요? 다음 포털로 접속하여 {부동산 114}라고 검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검색 후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이곳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도 돌려볼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측 가운데를 보면 {부동산 계산기}라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클릭해서 다음으로 이동하면, 첫 번째 카테고리
{취득세}라고 있습니다. 그 메뉴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이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산을 클릭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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