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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부녀자공제 조건여행 2022. 3. 16. 12:21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부녀자공제 조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 추가공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이전 포스팅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https://tksvpzk.tistory.com/147연말정산 추가공제 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만으로 70살이 넘는 사람은 한 사람당 1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만 70세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될 시 한 사람당 1년 2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른 장애인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대상 범위
- 관련 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서포트 받고 있는 아동
-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그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그밖에 항상 치료가 필요하고 학교 및 회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 기준
근로자 자신이 여자인 경우로 특정 조건 및 기준을 충족할 시 1년 5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여성의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
- 남편이 있는 여자(남편의 수입은 상관없음)
- 남편이 없는 여자로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세대주일 시연말정산 한부모공제 기준 조건
한부모공제는 남편 또는 아내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을 시 1년 100만원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밖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계속해서 체크해주세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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