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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가입방법여행 2022. 3. 30. 17:39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가입방법
많은 사람들이 잘 다니던 회사를 많은 이유로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퇴직연금이라는 것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금식으로 분할해서 받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궁금해하십니다.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금일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은 어디인지,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피려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퇴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요즘 중간정산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노년기를 케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이로 인하여 노년기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사업장 측도 세금과 같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퇴직연금은 16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의 사이즈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는데요.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의무가입시기 16.1.1 17.1.1 18.1.1 19.1.1 22.1.1 대상 사업장 300인 이상 300~100인 100~30인 30~10인 10인 미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이제는 1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도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방법
이 제도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도입을 할 시 사업장을 통하여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에 따로 가입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고 형태를 선택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DB형이라고 부르는 확정급여형과 DC형이라고 부르는 확정기여형을 골라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측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 퇴직연금 가입절차
간단하게 가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에 고용이 되어 일을 한 지 1년이 넘어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DB, DC 등을 선택해서 가입을 진행합니다.
퇴직연금 가입방법
이어서 퇴직연금 DC형, DB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으니 계속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퇴직연금 DC형
https://tksvpzk.tistory.com/162
* 퇴직연금 DB형
https://tksvpzk.tistory.com/163반응형'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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