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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분양전환 알아보기여행 2023. 9. 28. 11:18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분양전환 알아보기
금일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과 분양전환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비슷한 제도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정보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장기전세주택이란 ?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임대를 진행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내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기본적인 임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 : 60m2(18.15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시중 시세의 80% 수준)
- 장기전세주택 재계약 : 2년 단위그러니까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가 3억원이라면, 그의 80% 수준인 2억 4천만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lh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산정
주변에 인접한 단지 중 장기전세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이 비슷한 2 ~ 3개 단지의 전세 보증금을 평균한 금액으로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알아보기
l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자
일단 입주하는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00% 이하 4,024,661원 5,505,914원 6,718,198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전용면적별 우선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m2 미만 : 세대원수별 세대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 50m2 ~ 60m2 이하 : 세대원수별 세대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월평균소득의 50% 이하, 70%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0% 이하 2,347,719원 3,003,226원 3,359,099원 3,811,028원 4,020,246원 4,350,820원 4,681,393원 70% 이하 3,018,496원 4,004,301원 4,702,739원 5,335,439원 5,628,344원 6,091,147원 6,553,950원 ◆ 전세임대주택 신청하기
l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부동산,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가 있다면 다음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토지, 건물) : 2억 1,550만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m2)
※ 건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자동차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차량은 제외l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우선공급
다음 대상일 경우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확인하기
l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가점 기준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 감점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빈다. 가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5년 이상
7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3년 미만 공급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40세 이상
45세 미만35세 이상
40세 미만35세 미만 부양가족수
(태아 포함)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5년 이상
7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3년 미만 미성년자녀의 수
(태아 포함)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청약저축 납입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72회 이상
84회 미만60회 이상
72회 미만24회 이상
60회 미만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을 시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해서 등재되어 있어야 함)2점 l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감점 기준
감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을 시 : -10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을 시 : -5점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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