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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의무가입연령 알아보기여행 2023. 12. 5. 16:56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의무가입연령 알아보기
국민연금 요금을 내기 싫은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입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및 의무가입연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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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이유
보통의 사람들이 스스로 노년기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되지 않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조건 가입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입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을 때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하여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요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한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따로 가입하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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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라는 말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일시금을 한번에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2가지의 차이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연금 수령 10년 미만 반환일시금 10년 이상 노령연금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앞서 언급했듯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60세 이상의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답은 '가입할 수 있다.'입니다.
수령나이인 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요금을 더 납부해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 임의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 주부 가입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주부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직주부 국민연금 가입금액은 月 9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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