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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부양가족수당 가족부양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여행 2023. 12. 8. 18:10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 부양가족수당 가족부양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부양가족수당인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족부양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과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유족/장애연금(1~3급)을 수령하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지급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지급기준
국민연금 가족부양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지급기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양자, 결혼 전 얻은 계자녀 포함) 부모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배우자 부모, 계부모 포함)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함국민연금 + 공적연금 수령자, 부양가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단, 공적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추가로 수령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 엄마 둘 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1명이 2명 이상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아빠 밑으로, 그리고 엄마 밑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둘 중 한명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부양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月 23,610원 자녀, 부모 月 15,730원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소득,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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