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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장애인 3급 4급 장애수당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 재산 조건 알아보기여행 2023. 12. 21. 09:28
차상위계층 장애인 3급 4급 장애수당 장애인 수당 지급대상 재산 조건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장애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수당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격
장애인 수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中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나이,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즉, 경증 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기준은 다음에서 확인 바랍니다.
◆ 중증 장애인 기준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나이, 기타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장애인 수당 재산조건
앞서 언급했듯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평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액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114,223원 1,841,305원 2,357,329원 2,864,957원 3,347,868원 3,809,185원 장애수당 수급자격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 기준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8~20세는 제외장애인 수당 조건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 제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장애3급 장애수당 지급대상
장애3급은 보통 중증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애3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 언어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장애인4급 장애수당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애4급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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