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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국가 지원여행 2019. 1. 9. 12:50
초고령화사회라는 것은 국민 가운데 65살이 넘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퍼센트를 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그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요양병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요양병원 1개가 만들어져 있을 만큼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08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눕는 침상의 수는 약 77,0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년 뒤인 17년도에는 그 수가 무려 약 290,000개로 통계되었습니다.
9년만에 약 210,000개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시설은 설립된 목적과 하는 일이 상이합니다.
요양원의 경우에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규정한 법, 즉 장기요양이 적용됩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국민 의료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내용들을 규정한 법, 즉 국민건강보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환자를 케어하고 보살피는 것이 목적이고 요양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전자의 경우에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급작스럽게 정신을 잃어 말을 하지 못하거나 몸이 마비되는 질환이나 치매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여 반년 넘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되고 판단될 경우에 들어가서 보살핌을 받는 곳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요양병원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은 환자를 보살피는 보호사가 위치하여 있어야 법으로 문제가 안되지만, 요양병원은 보호사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이 요양원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시설의 다른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요양원은 나라에서 100 퍼센트 서포트를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은 간병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자신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보면 1 대 1로 붙어서 간병을 해주는 것인지, 여러 명을 한꺼번에 돌봐주는 것인지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입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나라에서 80 퍼센트 서포트를 받을 수 있고 20 퍼센트만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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