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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여행 2019. 1. 18. 12:37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17년도에 비해 1,060원으로 상승했고 내년에는 더 높아진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월급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오히려 월급이 줄어든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근무를 하는 시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저월급을 계산하는 방법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하루 업무 시간 x 한 주 출근 수 + 주휴시간) x 평균 주 4.345 x 최저시급으로 결과 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아침 아홉 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업무가 종료되어 일주일에 5일을 출근하는 곳이라면, 점심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1일 업무 수행 시간은 여덟 시간이고 그것을 일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으로 여기에다가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더해야 하는데, 이것은 일주일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따로 일을 더 하지 않아도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max로 여덟 시간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이를 포함하면 48시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1개월 평균 주를 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달이라는 기준은 몇 월이냐에 따라 30일이 될 수도, 31일이 될 수도, 2월의 경우에는 28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달에 지급 받는 급여가 동일한 이유는 이러한 평균 주로 계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365일로 계산을 진행하면 평균 주는 4.345라는 값이 나옵니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앞서 추출했던 48시간에다가 이것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약 209시간이라는 값이 추출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한 임금은 7,530원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약 1,570,000원이라는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일에 사십시간을 일을 했을 때 min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밥값, 기름값, 교통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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