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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우선 적용여행 2019. 1. 21. 13:50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임대를 진행하기 위하여 생성하는 주택으로 이십년이라는 임대 기간 안에서 전세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적의 경우에는 60 제곱미터 아래로 형성되어 있고 계약시 발생하는 보증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의 80 percent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의 가격대가 추출되는 기준은 근처에 존재하는 형태와 크기가 비슷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주택의 시세의 평균 값을 구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으로는 입주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공지를 한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이한데, 해당 포스팅에서는 60 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으로 소득 조건은 이전 해 도시 노동자 세대당 한달 평균 임금의 100 percent 아래여야 합니다. 3명 아래인 세대의 경우에는 4,884,448원, 4명 세대는 5,630,275원, 5명 세대는 5,630,27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으로 공간이 50 제곱미터 아래인 경우에는 도시 노동자 세대당 한달 평균 임금의 50 percent 아래여야 합니다. 3명 아래인 세대의 경우에는 2,442,220원, 4명 세대는 2,815,130원, 5명 세대는 2,815,130원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땅이나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215,500,000원 아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 25,220,000원 아래여야 합니다. 이 때 차량은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는 경우나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업 지역의 철거 주민일 경우입니다. 단, 입주 신청을 진행하는 기간에 자신이 직접 신청을 진행해야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또 다른 경우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는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3명 넘게 키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이거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에 살고 있던 사람인 경우에도 우선권을 부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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