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종부세 과세대상 얼마 기준
    여행 2019. 11. 7. 07:40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부세라는 것인데요. 종부세 과세대상일 경우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면 우선 과표를 추출해야 합니다. 과표는 집이라면 공시가를 토대로 사람에 따라 팔도를 합쳐서 계산한 다음 특정 부분을 공제한 것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으로 추출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땅의 경우에는 종합/별도 합산 토지의 공시가를 모두 합쳐 계산한 후 집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과표가 나오면 세율을 곱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면 나라에서 세금을 추출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줍니다. 내야 하는 시간은 매해 12.1~15이고 낼 금액이 5,000,000원 이상이라면 일부를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세금을 아끼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해당 세금이 생성되는 기준은 6.1입니다.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루 전인 5.31에


     



    해당 부동산을 판매했다면 본인은 해당 년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6.1 이전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6.1 이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돈을 버는 장사겠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마다 합쳐서 계산한 다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분할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1,000,000,000원이면 종부세 과세대상인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한 명당 500,000,000원씩 가지고 있으므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집의 경우 600,000,000원 초과시, 종합합산 땅은 500,000,000원 초과시 붙습니다. 


     



    단, 집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면 900,000,0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해당 세금을 절약하여 경제적으로 세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