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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배우자 정리
    여행 2022. 3. 15. 22:1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소득 정리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가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제들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도, 환급액을 늘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기준들 가운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공제와 더불어 부양가족 공제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공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장 먼저 기본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공제로서 1년 15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 조건

     

    배우자공제는 1년 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1년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일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이렇게 본인, 배우자와 더불어 부양가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등),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각 혜택이 상이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부모님 공제

     

    자신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 만으로 60살이 넘어야 합니다. 혹시 직계존속이 재혼을 한 상황이라면 그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되고 직계존속이 사망한 상황이라도 재혼한 사람을 부양할 시 계속해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나이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나이는 만으로 20살 이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혹시 내가 재혼을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아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입양을 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자신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을 시 만으로 20살 이하이면 역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가족공제 - 형제 자매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 및 자매로 만으로 20살 이하이거나 만으로 60살 이상일 경우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와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위탁아동

     

    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아동으로 6개월 넘게 직접 양육한 아동일 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들은 1명당 15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추가공제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계속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추가공제 기준

    https://tksvpzk.tistory.com/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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