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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회생절차 비용부담 감소
    여행 2019. 1. 10. 21:15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기업의 경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파산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빚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파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회생절차와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인 힘을 발휘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지만 너무 많은 빚으로 인하여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지 값으로 치르는 비용, 송달료, 약속한 기한이 되기 전에 사전에 납부하는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대략적으로 12,000,000원 정도를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15,000,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진행할 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약 20,000,000원 정도에서 25,000,000원 정도의 비용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열흘 안에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러한 지출 비용과 더불어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계산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빚이 3,000,000,000원 아래 수준인 개인 또는 법인에게는 빠르게 회생하는 것이 가능한 간이회생절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던 기업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가장 먼저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전 처분과 중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 해당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과 대화를 진행하고 현장을 검사하게 됩니다. 이어서 개시가 결정나게 되면 빚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을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존재하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로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생과 관련된 플랜을 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후 플랜을 받아들이거나 폐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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