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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받기
    여행 2018. 12. 31. 20:37

    우리는 살아가면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발로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직장을 잡기까지 소득이 존재하지 않아 일상 생활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로 일상 생활을 어느 정도 보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그러한 보호 속에서 다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이 감소되고 취업에 대한 서포트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수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 금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30 퍼센트에서 60 퍼센트 구간의 저소득 계층에게는 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한 달에 300,000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은 취업을 서포트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행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신청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에 한번씩 두 번 넘게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1차에서 4차 실업인정을 할 때에는 한 번 넘게, 5차의 경우에는 두 번 넘게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년퇴직을 한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수급을 받는 경우에는 한 달 정도에 한번씩 했어야 하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대상의 나이 기준을 65살에서 60살로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으로 수급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현재 10,000,000원 아래의 벌금이나 1년 아래의 징역이었는데, 앞으로는 3년 아래의 징역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 기업에 입사지원을 한 다음 그 내역을 제출하면 인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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