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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면제여행 2019. 1. 21. 20:06
전세와 월세 대란을 해결하고 매매가 진행되는 것을 활발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를 적용시키지 않는 등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대츌과 관련된 부분의 한정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투기 또는 과열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정률이 40 percent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공시가 900,000,000원을 넘는 주택을 매매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다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었던 세금과 관련된 혜택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발표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택의 가격이 높아지는 비율이 물가가 높아지는 비율보다 두 배를 넘거나 청약을 진행하는 경쟁 비율이 5 : 1을 넘는 지역에 존재하는 새로 보유하게 된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과세되지 않았던 종부세도 붙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두 채를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도소득세율에 10 percent가, 세 채를 넘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0 percent가 중과되게 됩니다.
원래는 이러한 지역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팔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세율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 해당 주택의 가격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600,000,000원 아래,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300,000,000원 아래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이 너무 좋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종부세가 붙게 됩니다. 이 역시 팔년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조건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해당 주택의 가격입니다. 이러한 가격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도권은 600,000,000원, 기타 지역은 300,000,000원 아래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세 달 안으로 임대등록을 진행하고 십년을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50 percent를, 십년을 넘게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70 percent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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