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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양도세율 몇 프로
    여행 2019. 12. 16. 16:32



    부동산을 거래할 시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익에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건물이든, 집이든, 토지든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 세금은 발생한 이익에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하여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법을 보면 땅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일 경우에는 거래이익과 관련한 세금을 추출할 때 토지 양도세율에 10 percent가 플러스되어 그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에 존재하는 500,000,000원이 넘는 비사업용 땅을 판매할 시 토지 양도세율이 62 percent로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아끼려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땅이라는 것을 적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특정 시간 동안 농작물을 가꾸거나 설정되어 있는 곳에서 특정 시간 동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땅이 아니어도 토지 양도세를 아끼는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비사업용 땅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땅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자산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임야의 경우에는 특정 시간 동안 토지가 위치한 곳에서 살면 사업을 목적으로 한 땅이라는 것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사업용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토지 양도세율 기본적인 부분에 10 percent가 플러스됩니다. 기본이 6 percent에서 42 percent 정도 수준인데, 비사업용의 경우에는 16 percent에서 52 percent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써서 세금을 더 아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삼년을 넘은 땅의 경우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되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 양도세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지원 카테고리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간 후 01 요약정보에 있는 세율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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